수습기간 월급, 최저임금 90%까지 줄여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에디터 노트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제외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하한은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인 만큼 조건이 좁고,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됩니다. ’교육기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
| 조건 | 내용 | 충족하지 못하면 |
|---|---|---|
| 계약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체결 |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100% |
| 감액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후는 100% |
| 업무 |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00% |
| 계약서 기재 | 수습기간과 감액 적용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 고용노동부는 명시가 없으면 100% 지급 대상으로 안내 |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로, 건설·광업, 운송, 제조, 청소·경비, 가사·음식·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단순노무직 6개 중분류로 이뤄져 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새로 채용된 이 직종 근로자는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을 따져 판단하므로, 애매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의 하한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유급 주휴시간 포함)으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시간급 | 월 환산(209시간) |
|---|---|---|
| 최저임금 전액 | 10,320원 | 2,156,880원 |
| 수습 감액(90%) | 9,288원 | 1,941,192원 |
| 차이 | 1,032원 | 215,688원 |
계산식은 10,320원 × 0.9 = 9,288원,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입니다. 3개월을 모두 감액하면 전액을 받을 때보다 최대 647,064원(215,688원 × 3)이 적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오르므로 수습 하한도 시간급 9,630원, 월 2,012,670원으로 바뀝니다.
‘수습 중에는 월급의 80%’ 조건, 괜찮을까
회사 규정으로 수습 기간에 정상 월급의 일정 비율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 자체를 법이 막지는 않지만, 그 결과가 최저임금 하한 아래로 내려가면 위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고 월급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가정해 2026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정상 월급 | 수습 80% 지급액 | 시급 환산(÷209) | 감액 요건 충족 시 | 요건 미충족 시 |
|---|---|---|---|---|
| 250만원 | 200만원 | 약 9,569원 | 9,288원 이상, 충족 | 10,320원 미만, 미달 |
| 230만원 | 184만원 | 약 8,804원 | 9,288원 미만, 미달 | 10,320원 미만, 미달 |
같은 80%라도 원래 월급 수준과 감액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월급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시급 환산액이 표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 최저임금 미달 확인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습 연장과 수습 중 해고
- 수습 연장: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연장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을 연장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연장하더라도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감액된 수습 임금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 수습 중 해고: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을 참고하세요.
덜 받았다면
감액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90%만 받았다면 차액은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내 월급이 기준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챙겨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단순노무업무 수습 감액 관련 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관련 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수습기간을 늘리겠다는 회사 받아들여야 할까요?(카드뉴스)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최저임금·수습 안내) — 고용노동부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됩니다. 수습기간 자체는 3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있지만,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 계약인데 수습이라며 90%를 준다고 합니다.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감액을 허용하므로,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에는 수습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의 하한은 시간급 9,630원, 월 209시간 기준 2,012,670원입니다.
관련 문서
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적용될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고시된 2027년 10,700원의 적용 대상, 월급 환산 방법, 위반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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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안 써줬을 때의 제재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못 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