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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금체불 진정, 노동포털 접수부터 체불확인서 발급까지

📝 에디터 노트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처리 흐름, 준비할 자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쓰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어떤 경우가 임금체불인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기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상여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제43조 제2항),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 14일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구분 진정 고소
목적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 달라는 요구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접수 방법 노동포털 온라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처리 기간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 검찰 송치가 원칙
수수료 없음 —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진정이 기본 절차입니다.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고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하는 순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선택해 사업장 정보와 체불 내역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집니다.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4.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5.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지급이 끝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6.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진정은 노동포털 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에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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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전에 모아 둘 자료

체불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근로계약서: 약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지급일 확인
  • 임금명세서: 항목별 지급액과 공제 내역 확인
  •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 실제 받은 금액과 날짜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 등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장 주소, 사업주 연락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디에 쓰나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임금·퇴직금 민사소송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제외).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공통 필요서류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확인서를 첨부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한도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청구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목별 한도와 자세한 요건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법에 정리했습니다.
  • 직접 민사소송: 사업장 소재지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입사를 앞둔 회사가 임금을 자주 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입니다(제43조의2).

알아 두면 유리한 규정

  • 지연이자: 퇴직자의 임금과 일시금 퇴직급여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의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 최대 3배 손해배상: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퇴직급여는 제외).
  • 처벌불원의 효과: 임금체불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9조 제2항,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전에 실제로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도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것도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가 부담스러운 재직자를 위해 노동포털에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후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처리가 그만큼 늦어지므로,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등 더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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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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