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법
📝 에디터 노트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속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일자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온라인 신청).
-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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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간이대지급금), 항목별로 얼마까지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경우,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상한액 |
|---|---|
| 임금 | 700만원 |
| 휴업수당 | 700만원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 퇴직급여등 | 700만원 |
| 총 상한액(전체 합산) | 1,000만원 |
각 항목은 개별적으로 700만원까지지만, 여러 항목을 합쳐도 총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급여등 항목은 법원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연령에 따라 세부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절차 흐름
- 서면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 14일 경과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 사업주 지급 능력이 있으면 →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 사업주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체당금을 받으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 표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실제 못 받은 퇴직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체당금 대상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폐업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을 받으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목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실제 못 받은 퇴직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체당금 대상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폐업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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