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기초일액×60%)
0원
소정급여일수
0일
총 예상 수급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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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구직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68,100원을 넘거나 66,048원(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근거: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급여(FAQ)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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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자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 상담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