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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7월 · 고용보험법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공식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wor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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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구직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68,100원을 넘거나 66,048원(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근거: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급여(FAQ)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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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자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 상담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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