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총 재직일수
0일
최근 3개월 총일수
0일
1일 평균임금
0원
예상 퇴직금0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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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은 물론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로 얻은 값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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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 실제 평균임금 산정은 사업장 임금대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