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해드립니다.
국민연금 (4.75%)
0원
건강보험 (3.595%)
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0원
고용보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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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하한(410,000원)이 적용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입력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근거
4대보험료는 근로자 급여(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아래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합니다.
| 보험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요율 9.5%를 사업주·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7.1~)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요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별도 부과(2025년 12.95%에서 인상) |
| 고용보험 | 0.9% | 근로자 부담분(실업급여 계정)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하여 표시하며,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1~2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4대보험 요율 변천 (계산모아 정리)
매년 조금씩 바뀌는 요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대규모 개혁이 확정돼 있어, 앞으로 몇 년간 공제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적용 연도 | 국민연금(전체) | 건강보험(전체) | 장기요양보험료율 |
|---|---|---|---|
| 2022 | 9% | 6.99% | 12.27% |
| 2023 | 9% | 7.09% | 12.81% |
| 2024 | 9% | 7.09%(동결) | 12.95% |
| 2025 | 9% | 7.09%(2년 연속 동결) | 12.95%(동결) |
| 2026 | 9.5%(개혁 1년차) | 7.19% | 13.14% |
| 2027(예정) | 10.0% | - | - |
| 2033(목표) | 13.0%(개혁 완료) | - | - |
※ 2027년 이후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확정된 개혁안(매년 0.5%p 인상)에 따른 예정치이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별도 고시되므로 확정치가 아닙니다.
공식 요율 확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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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부과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결정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