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기간별 상한액을 적용한 월별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기본급 기준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모르면 월급여(세전)를 그대로 입력해도 근사치를 볼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합계 예상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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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휴직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통상임금이 하한액(7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휴직 구간 | 일반 근로자 상한액 | 한부모 근로자 상한액 |
|---|---|---|
| 1~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 7개월~종료일 | 160만원 | 160만원 |
2025년 1월부터 복직 후 25%를 나중에 받는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위 금액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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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work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