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계산기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예정 기간을 입력하면 기간별 상한액을 적용한 월별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5년 개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제도 폐지)

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복직 후 25%를 나중에 받던 사후지급 제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기본급 기준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모르면 월급여(세전)를 그대로 입력해도 근사치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영역

계산 방식과 근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휴직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통상임금이 하한액(7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휴직 구간일반 근로자 상한액한부모 근로자 상한액
1~3개월250만원300만원
4~6개월200만원200만원
7개월~종료일160만원160만원

2025년 1월부터 복직 후 25%를 나중에 받는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위 금액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근거: 고용평등 —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work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내 연봉 실수령액,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