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얼마나 어떻게 받나
📝 에디터 노트
출산 전후 90일 유급휴가, 통상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2026년 지급 상한액과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별 지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
출산 전후로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 중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나눠 씁니다. 이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입니다.
얼마나 받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
| 30일 기준 상한액 | 220만원 |
| 90일 전체 상한액 | 660만원 |
| 지급 원칙 | 통상임금 100% (상한액 초과분은 회사가 보전) |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상한액까지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기업: 최초 60일분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소속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인사팀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휴가 개시 전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
-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전자등록하면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 (또는 회사 발급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와 이어서 쓴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급여 산정 기준과 상한액이 서로 다르므로, 이어서 계획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도 급여가 나오나요?
배우자 출산휴가(통상 10일)는 별도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계약 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휴가 도중 종료되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까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자료
- 출산휴가급여 총정리(2026년) — 고용평등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고용보험(work24)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
지급 상한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용보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도 급여가 나오나요?
배우자 출산휴가(통상 10일)는 별도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휴가 도중 종료되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까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