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에디터 노트
월 250만원까지 상한이 올랐고, 복직 후 25% 사후지급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하한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기간별 상한액, 이렇게 바뀝니다
| 휴직 구간 | 일반 근로자 상한액 | 한부모 근로자 상한액 |
|---|---|---|
| 1~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 7개월~종료일 | 160만원 | 160만원 |
통상임금의 100%가 위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되고, 반대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으로, 통상임금 100%가 7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70만원은 보장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1개월 차 200만원에서 시작해 매달 올라가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시기를 나눠 쓰는 쪽이 총액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배우자와 시기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급 제도, 이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
-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 신청 반복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을 넘어가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년~2026년) — 고용평등
- 2026 육아휴직 제도와 지원금 — 급여 상한, 6+6 부모 휴직
- 고용노동부·고용보험(work24) 육아휴직급여 안내
본 문서의 상한·하한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이며, 제도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을 넘어가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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