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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급여

육아휴직급여, 2026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에디터 노트

월 250만원까지 상한이 올랐고, 복직 후 25% 사후지급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하한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기간별 상한액, 이렇게 바뀝니다

휴직 구간 일반 근로자 상한액 한부모 근로자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200만원
7개월~종료일 160만원 160만원

통상임금의 100%가 위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되고, 반대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70만원으로, 통상임금 100%가 7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70만원은 보장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1개월 차 200만원에서 시작해 매달 올라가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시기를 나눠 쓰는 쪽이 총액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배우자와 시기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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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 제도, 이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
  3.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 신청 반복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을 넘어가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문서의 상한·하한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이며, 제도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을 넘어가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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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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