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의 핵심 개념
📝 에디터 노트
퇴직금·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예: 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구직급여) 모두 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등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왜 두 개념을 함께 알아야 할까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항상 유리(혹은 최소한 같도록)하게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퇴직금·수당 계산에서는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직접 비교해보기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 두 근로자를 예로 들어 실제로 어떻게 다른 금액이 나오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근로자 A(정상 근무) | 근로자 B(최근 3개월 중 일부 무급휴직) |
|---|---|---|
| 월 기본급(통상임금) | 300만원 | 300만원 |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900만원(정상 지급) | 780만원(무급휴직으로 감소) |
| 1일 평균임금 (3개월 총일수 92일 가정) | 약 97,826원 | 약 84,783원 |
| 1일 통상임금 (300만원÷209×8) | 약 114,833원 | 약 114,833원 |
| 실제 적용 금액 | 둘 중 아무거나(평균임금이 이미 더 높음) | 통상임금 적용(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안전장치 발동) |
근로자 B처럼 결근·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평균임금도 함께 낮아지는데, 이때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적용해보기
평균임금 개념을 이해했다면,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실업급여도 같은 평균임금 개념을 사용하므로 실업급여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참고 자료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 항목은 사업장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손해를 보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네. 퇴직금뿐 아니라 실업급여(구직급여)도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