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계산기 바로가기
법률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회사가 안 주면 위법입니다

📝 에디터 노트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2021년부터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이제는 급여명세서를 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이자 회사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순번 필수 기재사항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그 시간 수 포함)
6 임금 공제내역(4대보험료·세금 등 공제 항목과 금액)
광고 영역

왜 이 항목들이 중요할까

특히 4번과 5번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분쟁 소지가 됩니다. 단순히 “수당 3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 그 수당이 어떤 항목(연장근로수당인지, 직책수당인지)이고 어떻게 계산됐는지(몇 시간을 어떤 배율로 계산했는지)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가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93조 등에 근거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의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반드시 종이로 된 명세서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내 급여 시스템 등 근로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출처

구체적인 서식과 세부 기재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위 6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교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부 의무 위반 시 회사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명세서도 유효한가요?

네. 서면 교부 외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내 시스템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광고 영역

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내 연봉 실수령액,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