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적용될까
📝 에디터 노트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 위반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초 고시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 수습 기간(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직 등 감액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약 2,156,880원이 2026년 최저월급 수준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천사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올랐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17 | 6,470원 | - |
| 2018 | 7,530원 | +16.4% |
| 2019 | 8,350원 | +10.9% |
| 2020 | 8,590원 | +2.9% |
| 2021 | 8,720원 | +1.5% |
| 2022 | 9,160원 | +5.1%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 2026 | 10,320원 | +2.9% |
20182019년의 두 자릿수 인상률(각 16.4%, 10.9%) 이후로는 매년 1.55%대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뒤, 2026년에는 10,3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내 급여의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문서의 최저임금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고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받나요?
아닙니다. 일부 직종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는 감액 적용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아르바이트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단시간근로자·수습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형태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까지 받나요?
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