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 — 식대·차량보조금·보육수당
📝 에디터 노트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세 항목은 각각 별도 한도라 조건만 맞으면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세 항목,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비과세”라고 표시된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한도 안에서 나눠 쓰는 건지 각각 별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세 가지 비과세 항목은 각각 별도의 한도로 적용됩니다.
대표 비과세 항목 3가지
| 항목 | 비과세 한도 | 비고 |
|---|---|---|
| 식대 | 월 20만원 |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명의 차량, 별도 여비 미지급 조건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
세 항목을 모두 요건대로 받는다면 월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식대, 2023년부터 한도가 두 배로 올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원래 월 10만원이었다가,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23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여야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대까지 받는 경우, 그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조건을 놓치면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자차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면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실비 정산을 별도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으면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2024년 개정 이후 20만원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직접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24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이전에는 월 10만원). 대상 자녀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 한도가 ’근로자 1인당’이 아니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뀝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에 이 부분이 반영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이 세 항목이 각각 별도 줄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식대”라는 이름으로 30만원, 40만원처럼 한도를 넘는 금액이 비과세로 잡혀 있다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급여 구성에 아예 없다면, 회사와 상의해 급여 항목을 조정하면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개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비과세 항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은 각각 별도의 한도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회사가 별도로 식사(구내식당 등)를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식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차가 있어야 하나요?
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대해 별도의 여비를 받지 않는 조건에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