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언제 뭘 쓰는지 헷갈린다면
📝 에디터 노트
가산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두 개념이 겹치는 것 같지만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이름은 비슷한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둘 다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헷갈리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은 이 둘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어디에 어떤 기준이 쓰이나
| 용도 | 기준 임금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 퇴직금 | 평균임금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 산재보상 | 평균임금 |
계산 방식 자체도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등을 말합니다. 즉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기준이며, 비정기적인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계산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눠 산출합니다. 이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통상임금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이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상여금이 없었거나 근로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이유
두 개념이 헷갈리는 이유는 결국 “임금”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는 계약상 정해진 고정 금액(통상임금)을, 다른 하나는 실제로 받은 금액의 평균(평균임금)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볼 때 “이 계산이 통상임금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출처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뭐가 항상 더 높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 비중이 큰 달이 계산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두 개념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도 다른가요?
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되고, 성과급처럼 비정기적인 항목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금 등도 계산 기간에 지급됐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평균임금 기준인가요?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가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은 모두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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