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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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는 8시간 기준으로 50%/100%가 가산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세 가지 가산수당, 기준이 다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지만, 발생 조건과 가산율이 각각 다릅니다.
가산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시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계산 공식
가산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시간 × 가산율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209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 약 14,354원(300만원 ÷ 209)에 1.5배를 곱해 약 43,062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밤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동시에 붙는 구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오후 10시 이전(2시간)은 연장근로 가산(50%)만 적용되고, 오후 10시 이후(1시간)는 연장근로 가산(50%)에 야간근로 가산(50%)이 더해져 통상임금의 100% 이상이 가산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계약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실제로 넘겼다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포괄임금 계약으로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받되, 가산 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가산수당 산정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연장·야간수당을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가산 사유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 오후 10시 이후 구간)이 함께 붙어 해당 시간대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이 가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지급받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