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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안 써줬을 때의 제재

📝 에디터 노트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명시’와 ’서면 교부’는 범위가 다릅니다

법은 말이나 문서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사항과, 반드시 문서로 건네야 하는 사항을 구분합니다.

구분 항목 근거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명시해야 하는 그 밖의 사항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기재사항(제93조 제1호~제12호), 부속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규칙 제17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8조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이나 법령 개정처럼 시행령 제8조의2가 정한 사유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적어야 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휴게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4. 휴일·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해당)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아르바이트라면 6번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할 때도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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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조항이 적용되며 제17조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휴게, 주휴일과 함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안내합니다.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받는 제재

대상 위반 내용 제재 근거
일반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교부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제67조 제3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벌금은 형사절차를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서명하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시급·월급 총액만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별 금액, 계산 방법이 나뉘어 적혀 있는가
  2.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본인 명의 계좌 입금 등)이 있는가
  3.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가, 단시간이라면 요일별 근로시간이 있는가
  4.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적혀 있는가
  5. 기간제라면 계약기간, 수습이 있다면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조건이 있는가(수습 최저임금 감액 조건 참고)
  6.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한 부 받았는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쓰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 임금(상여금·수당·지급일·지급 방법),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계약서 교부 순으로 짜여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칸에 근로개시일만 적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임금 계산이 맞는지 대조하기도 쉽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까지 밀려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은 근로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빠져 있다면 교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4명뿐인 가게라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조건 명시 조항(근로기준법 제17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힌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이 유효해지지는 않으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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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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