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 × 근무일수로 계산한 1주 합계 시간을 입력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일 인정 근로시간(최대 8시간)
0시간
예상 주휴수당(1주 기준)0원
※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결근 시 해당 주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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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1일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계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인정)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운 정규직이라면 8시간 × 시급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4주 미만 근무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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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