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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못 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 에디터 노트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해고예고 제도는 무엇을 보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다음 일을 준비할 최소한의 기간이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호).

30일은 이렇게 셉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달력상 날짜(역일)로 계산하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예고한 당일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예고했다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30일입니다. 해고일이 이보다 앞당겨지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고할 때는 해고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날짜를 정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 250만원과 직책수당 20만원을 합한 월 통상임금이 270만원이고,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단계 계산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2,700,000원 ÷ 209시간 약 12,918.66원
1일 통상임금 12,918.66원 × 8시간 약 103,349원
해고예고수당(30일분) 103,349.28원 × 30일 약 3,100,478원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209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0,320원 × 8시간 × 30일 = 2,476,800원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실제 월 수령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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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일한 기간을 따집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준 경우, 사업 기밀 등을 경쟁 관계의 사업자에게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 제품·원료의 절취나 불법 반출,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을 열거합니다.

세 번째 사유는 ’고의’와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함께 요구되므로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규정 상시 5명 이상 상시 4명 이하
해고예고(제26조) 적용 적용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제27조) 적용 미적용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적용 미적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가능 불가

해고예고는 작은 가게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기며,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1. 입사일부터 따져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예고일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30일이 확보됐는지 계산합니다.
  3. 부족하다면 1일 통상임금 × 30일 이상의 수당이 해고와 동시에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4.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5.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해고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해고의 정당성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위원회,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자체에 별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반대로 예고 의무를 어긴 해고라도 그 이유만으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는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철회에 동의할지는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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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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