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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급여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평균임금의 70%

📝 에디터 노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신할 수 있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휴업수당이 생기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다음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 민법상 책임처럼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이 아닌 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정상 임의로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휴업: 근로계약은 유지되면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거부된 경우도 포함되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이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제4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목록(시행령 별표 1)에 없고,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70%, 통상임금이 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로 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단서).

계산 예시 ① 고정 월급을 받는 경우

월 300만원을 고정으로 받고(통상임금도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0월 1일에 휴업했다고 가정합니다. 직전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단계 계산 금액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97,826.09원
평균임금의 70% 97,826.09원 × 0.7 68,478.26원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114,832.54원
휴업수당(1일)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70% 적용 약 68,478원

위 금액은 휴업한 날 하루 기준입니다. 휴업기간에 유급휴일이 섞여 있는 경우처럼 세부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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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② 연장·야간수당 비중이 큰 경우

기본급 2,156,880원(통상임금)에 매달 연장·야간수당 160만원을 받아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11,270,640원인 근로자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계 계산 금액
1일 평균임금 11,270,640원 ÷ 92일 122,506.96원
평균임금의 70% 122,506.96원 × 0.7 85,754.87원
1일 통상임금 2,156,880원 ÷ 209시간 × 8시간 82,560원
휴업수당(1일)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므로 통상임금 지급 가능 82,560원

단서 조항은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므로, 사용자가 70%인 85,754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계산 예시 ③ 일하다가 중간에 돌려보낸 날

예시 ①의 근로자가 8시간 근무일에 4시간만 일하고 귀가 지시를 받았다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이미 받은 임금을 뺀 뒤 70%를 곱합니다.

  • 4시간분 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4시간 = 약 57,416원
  • 휴업수당: (97,826.09원 − 57,416.27원) × 0.7 = 약 28,287원
  • 그날 받는 총액: 약 85,703원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사용자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금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미지급 휴업수당은 임금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대상 항목에도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대지급금의 요건과 한도는 퇴직금 미지급 대응법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귀책사유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감이 없다며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정상 임의로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날 일한 시간의 임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이 휴업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회사가 어렵다며 70%보다 적게 주겠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기준보다 적게 줬다면 차액은 받지 못한 휴업수당입니다.

휴업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휴업으로 줄어든 임금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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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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