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이전 의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 5가지
📝 에디터 노트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2022년 4월 14일부터 달라진 지급 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이 방식이 적용되며, 그때부터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전 대상 계정에는 IRP 외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도 포함됩니다.
바뀐 것은 지급 방법이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제9조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의 급여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조 제4항). DB형과 DC형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 vs DC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 5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정합니다.
| 예외 사유 | 내용 |
|---|---|
| 55세 이후 퇴직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 소액 퇴직급여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
| 사망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외국인 근로자 출국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
| 다른 법령상 공제 | 다른 법령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 |
마지막 경우에 일부만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예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IRP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제9조 제3항), DB형 가입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7조 제5항).
내 퇴직금은 300만원을 넘을까: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입니다. 월급 220만원(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을 받다가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55세 미만 근로자를 가정했습니다. 직전 3개월(7월 1일~9월 30일, 92일) 임금 66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71,739.13원입니다.
| 입사일 | 계속근로일수 | 퇴직금(세전) | IRP 이전 여부 |
|---|---|---|---|
| 2025년 8월 1일 | 426일 | 약 2,511,852원 | 300만원 이하, 일반 계좌 가능 |
| 2024년 10월 1일 | 730일 | 약 4,304,348원 | IRP 이전 대상 |
같은 월급이라도 근속 1년 2개월 남짓이면 소액 예외에 해당하고, 2년이면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55세 이후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예외입니다. 본인 조건으로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방식을 어기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소지 방문이나 내용증명 발송처럼 성실하게 지급 의무를 이행하려 했는데도 IRP로 이전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했다면 지급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는 이전 방식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이 없습니다.
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퇴직급여법 제43조 제1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벌칙이 걸려 있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기한이므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대응법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IRP로 받은 뒤의 세금
퇴직금 전액이 IRP로 이전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이전합니다. 세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과세 방식과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퇴직소득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퇴사 전 확인 순서
- 퇴직일 기준 나이가 5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예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 둘 다 아니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를 알립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세전 금액이 IRP로 들어왔는지, 원천징수 없이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이드에서 최종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금 IRP 지급과 원천징수 관련 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퇴직금 IRP 의무지급과 예외 사유 관련 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산정 방식 관련 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를 만들기 싫으면 일반 통장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계좌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RP로 받은 퇴직금에서 세금은 언제 떼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이전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과세 방식은 퇴직소득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보냈습니다. 못 받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했다면 지급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는 이전 방식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14일 지급 기한 자체를 어기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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