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계산기 바로가기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뗄까

📝 에디터 노트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퇴직금(퇴직급여)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별도의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 (2020년 이후 방식)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 근무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짐(장기근속 우대)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
  5.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위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즉 퇴직금 전체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크게 받은 뒤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표면 세율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공제표 (2023년 개정 현행 기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세제개편으로 공제액이 큰 폭으로 늘어, 장기근속자의 실효세율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만 4,000만원(1,500만원+10×250만원)입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므로, 퇴직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장기근속자는 실제 부담하는 퇴직소득세가 매우 낮아지거나 0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왜 이 글에서 최종 세액까지 계산해드리지 않을까

근속연수공제 이후 적용되는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는 별도의 표가 있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까지 적용해야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변수가 많아 근사치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홈택스·손택스 앱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기능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IRP 이전과 일시 수령, 뭘 선택해야 할까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 수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앞서 본 대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유예되고,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주택자금, 사업자금 등)이라면 IRP 계좌에서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 혜택 없이 애초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즉 세금만 보면 IRP 유지가 유리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계획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출처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0원 이하로 나오면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일단 유예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차까지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 이후는 50%만 과세되어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중간정산 시점 이전 기간은 그때 이미 정산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고, 이번 퇴직소득세 계산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만 반영됩니다.

광고 영역

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내 연봉 실수령액,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