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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급여

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사유일 때 가능할까

📝 에디터 노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가족 요양비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회사 승낙을 받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

사유 조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1회 부담 시(생애 1회 한정)
본인·가족의 요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발생 시
천재지변 피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피해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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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판단 기준

무주택자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만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주택 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이 끝난 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신청 요건 자체를 놓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회사의 승낙이 관건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사용자(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청 전에 인사팀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출처

세부 요건과 필요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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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네. 무주택자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지로 판단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 구입 후 언제까지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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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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