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통보했는데 안 쓰면 수당도 못 받나요
📝 에디터 노트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차·2차 통보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도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회사가 “연차 쓰세요”라고 통보하면 무슨 뜻일까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를 지정된 날짜에 쓰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연차 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절차는 2단계입니다
| 단계 | 시기(1년 이상 근로자) | 회사가 할 일 |
|---|---|---|
| 1차 촉진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
| 근로자 회신 | 1차 촉진 후 10일 이내 |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회신 |
| 2차 촉진 | 만료 2개월 전 |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기준일이 앞당겨집니다. 1차 촉진은 1년차가 되기 3개월 전, 2차 촉진은 1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왜 이 절차가 중요한가 —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평소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가 1차·2차 촉진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절차 중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서면 여부: 구두 통보만으로는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 1차 통보 시기: 만료 6개월 전(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 10일 내 회신: 1차 통보를 받았다면 원하는 사용 시기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2차 통보 단계에서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1차 또는 2차 통보 중 하나라도 법정 요건(시기·서면·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촉진 절차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을 캡처해두면, 나중에 절차 적법성을 다툴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연차수당이 궁금하다면
사용촉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수당을 받게 됐다면, 실제 받을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연차가 몇 일 발생하는지 헷갈린다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 판단은 통보 방식·시기·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통보에 회신하지 않으면 바로 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1차 통보에 10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2차 통보(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까지 거쳐야, 그 이후에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용촉진 절차는 서면 통보가 요건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두 통보만으로는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네. 다만 통보 시기가 다릅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만료 6개월·2개월 전 기준이지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차 3개월 전(1차)·1개월 전(2차) 기준으로 앞당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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