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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차휴가 며칠 생기나 — 입사 1년차와 그 이후, 계산법이 다릅니다

📝 에디터 노트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은 한 번에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입사 1년차와 그 이후는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입사 1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 첫해에 15일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근속 시점 연차 발생 방식 연간 최대 일수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한 번에 부여 15일
입사 1년 이상 (80% 미만 출근) 매월 개근 시 1일 방식 적용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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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생한 연차,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며(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 15일로 시작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기고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매월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단위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근속 3년차부터는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근속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가산됩니다. 즉 3년차·5년차·7년차처럼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가산 포함)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21년 이상 25일(상한)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25일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내 연차가 계산이 맞나” 헷갈릴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까지 계산해보고 싶다면

발생한 연차 일수를 확인했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할 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차수당 계산법 문서에서 통상임금 기준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차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 후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그해 발생분과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가 아예 안 생기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 대신, 입사 1년 미만자와 같은 방식(매월 개근 시 1일)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는 언제까지 계속 늘어나나요?

근속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지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15년차 이상이 되면 가산분은 최대 1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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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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