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며칠 생기나 — 입사 1년차와 그 이후, 계산법이 다릅니다
📝 에디터 노트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은 한 번에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입사 1년차와 그 이후는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입사 1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 첫해에 15일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 근속 시점 | 연차 발생 방식 | 연간 최대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한 번에 부여 | 15일 |
| 입사 1년 이상 (80% 미만 출근) | 매월 개근 시 1일 방식 적용 | 최대 11일 |
이렇게 발생한 연차,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며(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 15일로 시작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기고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이때부터는 매월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단위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근속 3년차부터는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근속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가산됩니다. 즉 3년차·5년차·7년차처럼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가산 포함)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25일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내 연차가 계산이 맞나” 헷갈릴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까지 계산해보고 싶다면
발생한 연차 일수를 확인했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할 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차수당 계산법 문서에서 통상임금 기준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차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 후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그해 발생분과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가 아예 안 생기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 대신, 입사 1년 미만자와 같은 방식(매월 개근 시 1일)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는 언제까지 계속 늘어나나요?
근속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지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15년차 이상이 되면 가산분은 최대 1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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