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기
📝 에디터 노트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
연차수당이란
퇴사하거나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표로 한눈에
“2년마다 1일씩 가산”이라는 말만으로는 내 연차가 몇 일인지 바로 감이 안 오죠. 근속연수별로 정확한 일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차 | 15일 | 11~12년차 | 20일 |
| 2년차 | 15일 | 13~14년차 | 21일 |
| 3~4년차 | 16일 | 15~16년차 | 22일 |
| 5~6년차 | 17일 | 17~18년차 | 23일 |
| 7~8년차 | 18일 | 19~20년차 | 24일 |
| 9~10년차 | 19일 | 21년차 이상 | 25일(상한) |
공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를 내림한 값이며, 21년차부터는 상한인 25일에 도달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이 표는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개근 휴가(최대 11일)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209: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8: 1일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300만원 ÷ 209 × 8)이고 연차수당은 약 574,165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점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상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연도의 연차는 월할 계산되고, 다음 해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계산했든,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입사일 기준 재계산)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퇴사 정산 시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대신 연차 사용을 강제로 소진시킬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면, 근로자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못 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라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며,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4대보험이란? 가입 대상과 요율 총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의 기본 개념과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적용될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 위반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이 순서대로 챙기세요
연차수당 정산부터 퇴직금, 4대보험 상실신고, 실업급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까지 — 퇴사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연차휴가 며칠 생기나 — 입사 1년차와 그 이후, 계산법이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은 한 번에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통보했는데 안 쓰면 수당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차·2차 통보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도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