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계산기 바로가기
근로급여

연차수당 계산법 — 통상임금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기

📝 에디터 노트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

연차수당이란

퇴사하거나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표로 한눈에

“2년마다 1일씩 가산”이라는 말만으로는 내 연차가 몇 일인지 바로 감이 안 오죠. 근속연수별로 정확한 일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 연차일수 근속연수 연차일수
1년차 15일 11~12년차 20일
2년차 15일 13~14년차 21일
3~4년차 16일 15~16년차 22일
5~6년차 17일 17~18년차 23일
7~8년차 18일 19~20년차 24일
9~10년차 19일 21년차 이상 25일(상한)

공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를 내림한 값이며, 21년차부터는 상한인 25일에 도달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이 표는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개근 휴가(최대 11일)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209: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8: 1일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300만원 ÷ 209 × 8)이고 연차수당은 약 574,165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점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상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연도의 연차는 월할 계산되고, 다음 해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계산했든,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입사일 기준 재계산)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퇴사 정산 시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대신 연차 사용을 강제로 소진시킬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면, 근로자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후에도 못 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라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며,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광고 영역

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내 연봉 실수령액,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