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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조사휴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

📝 에디터 노트

결혼·사망 등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됐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당연히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쓰는 경조사휴가는, 많은 사람이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표준 취업규칙 기준 일수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과 공무원 규정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표준안일 뿐, 실제 적용 여부와 일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조사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사망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사망 자녀와 그 배우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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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가 아니라도, 취업규칙에 있으면 의무입니다

경조사휴가 자체는 법정휴가가 아니지만,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이상 회사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여하지 않거나 일수를 임의로 줄이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 전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경조사휴가가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만큼,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떤 경조사가 몇 일의 휴가로 규정돼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은 통상 인사팀이나 사내 게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될까

경조사휴가는 정규직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경조사휴가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해두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 문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아예 없는 회사라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이 의무가 없어 취업규칙 자체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경조사휴가 규정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재량이나 관행에 맡겨지게 됩니다. 입사 전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경조사휴가 운영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출처

경조사휴가의 대상·일수·유급 여부는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므로, 위 표는 일반적인 참고 기준일 뿐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조사휴가가 아예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나요?

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부여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경조사휴가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가 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이상 회사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여하지 않거나 일수를 임의로 줄이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이 역시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무급 여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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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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