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모아계산기 바로가기
근로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급여와 뭐가 다를까

📝 에디터 노트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 차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축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초과분은 80%가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회사를 완전히 쉬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출근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낮아진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지원해줍니다.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이

구분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근무 형태 완전히 쉼(휴직) 근무시간만 단축, 계속 출근
급여 기준 통상임금 일정 비율 단축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차액 지원
단축 가능 시간 해당 없음(전일 휴직) 주 15~35시간 사이로 조정
광고 영역

지급액 계산 구조

단축한 근로시간을 10시간 이하 구간과 10시간 초과 구간으로 나눠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축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기준 지원(상한액 있음)
  •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기준 지원(상한액 있음)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 근로를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회사에 나오면서 육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

단축 시간별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쳐서 최대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영역

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내 연봉 실수령액,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