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급여와 뭐가 다를까
📝 에디터 노트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 차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단축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초과분은 80%가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회사를 완전히 쉬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출근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낮아진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지원해줍니다.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이
| 구분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 근무 형태 | 완전히 쉼(휴직) | 근무시간만 단축, 계속 출근 |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일정 비율 | 단축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차액 지원 |
| 단축 가능 시간 | 해당 없음(전일 휴직) | 주 15~35시간 사이로 조정 |
지급액 계산 구조
단축한 근로시간을 10시간 이하 구간과 10시간 초과 구간으로 나눠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축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기준 지원(상한액 있음)
-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기준 지원(상한액 있음)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 근로를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회사에 나오면서 육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
단축 시간별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보험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쳐서 최대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