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 에디터 노트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념과 조회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자리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정리해 둔 국세청 공식 조견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근거해 매년 개정되며,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의 구성 원리
간이세액표에 적힌 세액에는 이미 아래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즉 단순히 “급여 × 세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자의 평균적인 공제 상황을 가정해 미리 계산해 둔 표를 참조하는 방식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별도로 세액을 차감합니다.
왜 계산기로 정확히 재현하기 어려운가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의 조합마다 세액이 정해진 방대한 표(수천 개의 셀)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근사식 하나로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수, 자녀 나이,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등 개인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정확한 근사치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국세청 공식 조회 화면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로 이동
-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면 해당 구간의 원천징수 세액을 바로 확인 가능
80%/100%/120%, 뭘 선택해야 할까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회사가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매달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선택 비율 | 매달 원천징수액 | 매달 실수령액 | 연말정산 결과 |
|---|---|---|---|
| 80% | 적게 뗌 | 상대적으로 많음 |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 ↑ |
| 100% (기본값) | 표준 세액 | 표준 | 대체로 소액 환급 또는 소액 추가납부 |
| 120% | 많이 뗌 | 상대적으로 적음 |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 |
한 번 선택하면 다음 선택 전까지 유지되며, 재직 중 언제든 회사에 요청해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더 떼고 연말에 돌려받는 것”을 선호하면 120%, “매달 실수령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다”면 80%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다만 80%를 선택했다가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양가족 변동이 잦다면 100% 기본값을 유지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4대보험 공제액이 궁금하다면
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공제액은 계산모아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간이세액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항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미리 떼는 개념(원천징수)일 뿐이며,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80%, 100%, 120%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매달 실수령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다면 80%,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120%, 무난하게는 100% 기본값을 유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바뀌면 원천징수액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변동 사항을 알려야 간이세액표 적용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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