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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

📝 에디터 노트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하반기(통상 11월경)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에 따라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합니다.
  3. 1단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4. 2단계: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3단계: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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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뭐가 유리할까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안내를 봐도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단,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이든 공제 대상이 아님). 이 때문에 흔히 쓰는 절세 전략은 “총급여 25%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40% 공제율이 적용되니 카드 종류를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미리보기를 활용한 절세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공제 한도에 다가섰다면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상품의 남은 납입 여력을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연말 전에 추가 납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수치는 실제 연말정산 시 확정 자료(국세청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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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참고용 서비스이며, 실제 정산 결과는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와 최종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하반기(통상 11월경)부터 제공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이후 체크카드로 바꾸는 전략이 흔히 쓰입니다.

미리보기 수치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미리보기는 예상치이며, 실제 정산 결과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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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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