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계산기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태어난 해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0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최대 5년 조기, 감액 적용)
0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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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이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되어 평생 적용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이 계산기는 수급 '나이'만 안내하며, 실제 받을 '금액'은 가입기간·소득 이력에 따라 개인마다 크게 달라 이 페이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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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가입기간·수급 조건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