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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계산기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태어난 해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적용 기준: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공식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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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이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되어 평생 적용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이 계산기는 수급 '나이'만 안내하며, 실제 받을 '금액'은 가입기간·소득 이력에 따라 개인마다 크게 달라 이 페이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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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가입기간·수급 조건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하세요.

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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