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 에디터 노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개념과 2026년 상한액·하한액을 설명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실제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의 기준 금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해 결정하며, 매년 7월에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6,590,000원
- 하한액: 410,000원
즉 실제 월급이 6,59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인 6,5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월급이 410,000원에 못 미치더라도 하한액인 4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도별 상한·하한액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최근 변화 폭을 표로 비교해보면, 상한액은 계속 오르는데 하한액도 함께 오르고 있어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2.7 ~ 2023.6 | 350,000원 | 5,530,000원 |
| 2023.7 ~ 2024.6 | 370,000원 | 5,900,000원 |
| 2024.7 ~ 2025.6 | 390,000원 | 6,170,000원 |
| 2025.7 ~ 2026.6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7 ~ 2027.6 | 410,000원 | 6,590,000원 |
지난 4년간 상한액은 약 19.1%, 하한액은 약 17.1% 올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개별 가입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보험료 계산 예시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 전체 요율 9.5%를 곱한 금액이 월 보험료이며, 사업장 가입자는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4.75%)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6,590,000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입니다.
왜 매년 조정될까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과 저소득자의 과소한 노후 보장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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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되므로, 최신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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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나요?
네. 지역가입자도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되는 방식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보험료가 매달 바로 바뀌나요?
아니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 정기결정되어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급이 중간에 올라도 보험료는 다음 정기결정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한액을 넘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에서 손해 아닌가요?
보험료는 상한액까지만 부과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같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대비 부담률로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