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기본급과 상여금을 나눠 입력하면, 상여금이 나오는 달과 일반 달의 실수령액이 얼마나 다른지 계산합니다.
일반월 실수령액(4대보험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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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월 실수령액(4대보험 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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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월에 추가로 늘어나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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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과 근거
일반 달의 급여는 연간 기본급 ÷ 12이고, 상여금 지급월에는 여기에 상여금 총액 ÷ 지급 횟수를 더합니다. 공제액은 보험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나눠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매달 그 달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기본급 + 연간 상여금) ÷ 12를 월평균 보수로 보고, 여기에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을 적용해 매달 같은 금액을 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까지만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 이 계산기는 그 달 실제 지급액의 0.9%를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따라 월평균 보수 기준으로 공제한 뒤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 달에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는 대신 생기는 일
건강보험료는 우선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부과하고, 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한 실제 연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다음 해 4월에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걷거나 더 낸 만큼 돌려줍니다. 입사 첫해이거나 올해 상여금이 크게 늘었다면 매달 공제액은 이 계산기보다 적고, 차이는 이듬해 4월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상여금 달 실수령액을 크게 줄이는 것은 4대보험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며, 계산 원리는 상여금 원천징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이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었을 때의 결과입니다(소득세 공제 전).
| 항목 | 기본급 3,600만원 + 상여 600만원(연 2회) | 기본급 4,800만원 + 상여 1,200만원(연 4회) |
|---|---|---|
| 월평균 보수(보험료 기준) | 3,500,000원 | 5,000,000원 |
| 매달 같은 공제(연금+건강+요양) | 308,608원 | 440,869원 |
| 일반월 공제 후 | 2,664,392원 | 3,523,131원 |
| 상여금 지급월 공제 후 | 5,637,392원 | 6,496,131원 |
| 상여금 달 증가분 | 2,973,000원 | 2,973,000원 |
| 연간 합계(공제 후) | 37,918,699원 | 54,169,570원 |
두 경우 모두 1회 상여금이 300만원이므로, 상여금 달에 추가로 빠지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27,000원(300만원 × 0.9%)뿐이고 증가분은 2,973,000원으로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 나온 달에는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떼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상여금을 포함한 실제 연간 보수와의 차이는 다음 해 4월 정산 때 추가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국민연금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 금액을 냅니다.
상여금 달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보다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향이 큽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더 많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다시 정산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져나간 이유는요?
전년도에 상여금·성과급·연봉 인상 등으로 실제 보수가 늘었다면, 그만큼 덜 낸 보험료를 4월 정산분으로 함께 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 결과는 4대보험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