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에디터 노트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와 상하한액을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말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소정급여일수 표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일 지급액과 상하한액
구직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아래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 기준)
- 기초일액 자체의 상한액: 113,500원
주의할 점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소멸됩니다. 이직 후 가능한 빨리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 인정을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급액, 대략 얼마나 될까
소정급여일수와 1일 상하한액을 곱해보면 총 수급액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 5년,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1일 지급액이 상한액(68,100원)이라면 총 수급액은 약 1,430만원, 하한액(66,048원) 기준이라면 약 1,387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므로, 본인의 평균임금이 상한선에 가까운지 하한선에 가까운지에 따라 실제 수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진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 처리가 늦어져 신청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회사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후 2~3주가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처리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확인 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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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확한 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은 개인의 이직 사유·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판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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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할 때마다 새로 계산되나요?
네. 매 이직 시점의 연령과 그 시점까지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이전 수급 이력이 없다면 과거 가입기간이 합산되지만, 한 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의 가입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표에 나온 소정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표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발적 퇴사는 별도로 수급자격 인정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를 먼저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만큼 지급이 중단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등)을 충족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