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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급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에디터 노트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와 상하한액을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말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소정급여일수 표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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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급액과 상하한액

구직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아래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의 80% 기준)
  • 기초일액 자체의 상한액: 113,500원

주의할 점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소멸됩니다. 이직 후 가능한 빨리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 인정을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급액, 대략 얼마나 될까

소정급여일수와 1일 상하한액을 곱해보면 총 수급액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 5년,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1일 지급액이 상한액(68,100원)이라면 총 수급액은 약 1,430만원, 하한액(66,048원) 기준이라면 약 1,387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므로, 본인의 평균임금이 상한선에 가까운지 하한선에 가까운지에 따라 실제 수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진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 처리가 늦어져 신청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회사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후 2~3주가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처리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확인 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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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총 수급액을 바로 계산해주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참고 자료

정확한 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은 개인의 이직 사유·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판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할 때마다 새로 계산되나요?

네. 매 이직 시점의 연령과 그 시점까지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이전 수급 이력이 없다면 과거 가입기간이 합산되지만, 한 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의 가입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표에 나온 소정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표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자발적 퇴사는 별도로 수급자격 인정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를 먼저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만큼 지급이 중단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등)을 충족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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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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